해당업종 |
중소기업 기준 |
우선지원 대상기업 |
제조업 |
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|
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 |
광업 건설업 운수업 |
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|
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 |
출판,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, 과학기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
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|
농업,임업 및 어업 전기,가스,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,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|
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|
[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] 상시근로자 수 200명 이하
[그밖의 업종]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하 |
하수,폐기물처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
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|
부동산업 및 임대업 |
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|
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